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 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7.1.~9.30.) 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름 휴가철 및 추석연휴 등의 일정을 고려하시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잠복결핵감염검진 미검진자가 가급적 신속히 검진 예약 및 수검 완료할 수 있도록 이를 재차 공지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핵검진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2의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제로 홈페이지(tbzero.kdca.go.kr) > 의료기관 검색 > 접촉자검진기관
** 결핵제로 홈페이지(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에서도 다운 가능
# 붙임2.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질병관리청) 1부.
붙임3.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2023.6.1., 의협)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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