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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학회 142 2023-08-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졸피뎀 제외)' 및 '마취제 (프로포폴 제외)'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최면 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안내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붙임. 의료용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붙임. 의료용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