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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조회」 제공 관련 안내

의료보험 132 2023-08-1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기획부-2855(2023. 8. 8.)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조회 제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 귀 소속 회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 ①섬·벽지 거주여부, ➁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여부, ➂ 장애인 여부 정보를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에 제공 ※운영서버는 ’23. 9. 1.부터 적용 예정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