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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실시 계획 안내

의료보험 115 2023-08-21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2645(2023. 8. 18.)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섬․벽지, 장애인)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사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 귀 소속 회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대상 : 전체 요양기관(EDI청구)

나. 점검일자 : 2023. 9. 1. 진료개시일부터

다. 반송코드 : “91” 비대면 진료 대상 아님(섬․벽지, 장애인)

라. 공지내용 :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지

마. 참고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전점검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지급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붙임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요양급여비용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