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먹는치료제 처방 · 조제 기관 (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민 편의를 위하여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의료기관들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적극 협조와 안내를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지정·운영 내용>
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 의료기관 신청서(붙임2의 [서식1]) → 관할보건소 요건 확인 및 승인·지정(붙임2의 [서식2])
*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치료제 처방 불가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 약국 신청(붙임3의 [서식1]) → 관할 보건소 승인·지정(붙임3의 [서식2])
# 붙임2.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청 및 지정(양식) 1부.
붙임3. 먹는치료제 조제 기관(담당약국) 신청 및 지정(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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