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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023년도 KMA POLICY 제안서 제출 요청

의료보험 169 2023-08-29

1. KMA POLICY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하여 우리협회가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공식 입장”으로써, 귀 회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의료정책과 의료계 입장 중 근거중심에 따른 체계화 과정을 거치고 최종 대의원총회에서 하나의 의료정책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2.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누구나 KMA POLICY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귀 회 소속 회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새로운 폴리시(POLICY)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모든 회원의 권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회 소속 회원들이 다수의“KMA POLICY”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독려와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가 사장되지 않도록 본 특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법제및윤리, 의료및의학, 건강보험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적극 반영하여 회원 권익과 국민건강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제안 주체

   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료정책연구원 포함)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③ 지부(각 16개 시도의사회)

   ④ 의학회(각 전문과목 학회 포함)

   ⑤ 협의회(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 포함, 직역협의회)

   ⑥ KMA POLICY 특별위원회

   ⑦ 중앙윤리위원회

 

나. 제안서에 포함할 필수 내용 : [붙임 #1] 제안서 양식 참조

  ① 제안 사유

  ② 목적 및 기대효과

  ③ 근거 논리와 타당성에 관한 의견 및 관련자료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이메일(의협 사내통신 포함)

 

라. 업무처리 절차

 

마.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사무처(☏ 02-790-7474, 02-6350-6608)

 

  - 방문 : 대한의사협회 7층 대의원회 의장실

  - 우편 : (04427)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4층 대의원회 사무처

  - 이메일 및 사내통신 : kmamed@naver.com(이메일), 오갑근(사내통신)

 

바. 제출기한 : 2023년 9월 12일(화) 18:00

 

사. 참고자료 : [붙임 #2] 참조

- 제68차(2016년) 총회 의결 KMA POLICY(17건)

- 제69차(2017년) 총회 의결 KMA POLICY(12건)

- 제70차(2018년) 총회 의결 KMA POLICY(30건)

- 제71차(2019년) 총회 의결 KMA POLICY(11건)

- 제72차(2020년) 총회 의결 KMA POLICY(21건)

- 제74차(2022년) 총회 의결 KMA POLICY(10건)

- 제75차(2023년) 총회 의결 KMA POLICY(15건)

 

 

붙 임 : 1. KMA POLICY 제안서 양식 1부 2.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