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109(2023.8.25.)
2. 상기근거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9.5.자로 약 7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임에 따라, 약가인하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고자 함을 우리협회에 안내해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적용대상 : 약가 인하 예정 품목(약 7천여개)
나. 적용기간 : 2023.9.5. ~ 11.4.(2개월 간)
다.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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