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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관련 안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학회 102 2023-08-3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등

나. 교육내용: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보고오류탐지 기능 활용 및 조치방법,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

다. 교육기간: 9~10월 중

라. 교육방법: 온라인 실시간 및 오프라인(대면)

마. 교육신청방법: 8.29(화), 09:00부터 해당 교육일 1일 전 오전 11시까지 사전신청 접수

(* www.nims.or.kr 교육센터에서 신청 / 선착순, 마감시 해당 회차 신청불가)

 

#붙임. 2023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