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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신청 및 배부 절차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122 2023-08-31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 장이 국내 디프테리아 의심환자 진료 시 디프테리아 항독소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신청 및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디프테리아 항독소 개요

 - 제품명: Diphyheria antitoxin I.P.

 - 목적: 디프테리아 환자 치료용이며 예방목적으로 사용 불가

 - 용법용량: 근육 및 정맥주사용 용액(1,000 IU/ml, 10ml/vial)

   * 임상유형별 투여용량 확인 필요

 - 수령방법: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방문 및 수령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디프테리아 항독소 신청·배부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