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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화이자 BA.4-5(5~11세용))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중앙방역대책본부)

학회 107 2023-08-3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백신 수령시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분/포장박스에 부착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알리며, 기존 보유물량과의 사용·관리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의사항: 배송 전 초저온 냉동 보관 조건에서 유통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8월 28일부터 지자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물량부터 연장 변경된 유효기간 내 10주 보관(2 ℃~8 ℃)

나.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연장통지(2023.8.25,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