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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3차)」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협조 요청

의료보험 122 2023-09-0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66(2023. 8. 30.)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3차)」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1.~ 2022.12.) 확대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3.8.30.(수)

다. 주요내용

○ 조영제(주사)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 조영제(주사) 해당 허가사항 및 고시사항에 준하여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붙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66(2023. 8. 30.)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2023년 제6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공문 1부.

3)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3차) 자율점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