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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의료보험 100 2023-09-1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975호(2023. 9. 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2023. 9. 4.)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5 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각 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협회는 의료법(제45조의2항) 개정 전부터 강력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2020년 12월 상기 법령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예정됨에 따라 의료계에서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헌법소원 공개변론 참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에도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후 우리협회는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보고내역에서 ‘진료내역 등’ 삭제, 대상항목의 최소화, 의료이용 구분란 삭제, 행정비용 지급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5. 그 결과 개인정보 식별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이용 구분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되었으며, 의료기관 부 담 최소화를 위해 ‘KDRG번호’, ‘정액수가구분코드’, ‘산정특례기호’, ‘특수장비코드’를 보고항목에서 삭제하고,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 ‘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은 삭제되었으며, 행정비용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6. 아울러,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일원화하여 의원급의 경우 연 1회만 보고하되, 금년에는 병원급만 9월 진료내역을 보고하고 의원급은 내년 3월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보고대상 :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대상기관 :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 병원급 3ᆞ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시행일 : 발령한 날(2023. 9. 4.)부터 시행 ※ 상기 고시는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고/고시/지침)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