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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1판) 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학회 128 2023-09-1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1 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ㅍ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처방 대상자에 대한 범위 구체화

 ▲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관련 내용 추가

 ▲ 먹는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변경 내용 추가 등

 

 ※ (시행일) 2023. 8. 31.(목)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1판 2부(PDF, 한글파일).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1판 개정전후대비표 2부(PDF, 한글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