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존 송부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의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송부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수정사항(붙임#2 참조)
-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간병인, 직원, 단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출입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를 '마스크 착용'으로 수정
- 코로나19 외래환자 진료시, 가능한 일반환자와 '분리하여 진료 권고'를 '분리하여 진료'로 수정 등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정오표 1부.
붙임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_수정 1부.
붙임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전후대비표_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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