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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주요 질의응답(Q&A) 안내 (2024.01.31 업데이트)

학회 870 2023-09-12

(2023.09.12)

보건복지부는 20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 법」 제38조의2와 관련, 기존의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주 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참고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1.31)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3. 9. 25. 개정된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를 안내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시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오며,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 련 법령 및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주요 질의응답(Q&A)를 재송부해오고, 다음과 같이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①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짐(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 을 촬영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의 료법 제88조제3호).

②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 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의료법 시행 규칙 제39조의11제3호)

   ☞ 예를 들어, 환자가 수술을 위한 입원 시 입원 안내‧설명을 하는 경우 또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붙임2. 수술실 폐쇄회로 텔리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1부.

  붙임3.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