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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개선 안내 및 협조 요청(환경부)

학회 123 2023-09-12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1)비콘태그 기기 고장으로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또는 (2)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사고 및 불가항력인 사유로 비콘태그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체입력을 통해 인계서 작성 및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능함에도, 일부 수집・운반업체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대체 입력 기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