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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105 2023-09-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 기기 공급 및 절차 명확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적시 공급으로 환자 치료 기회 를 확보하고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57호) 1부. 

  붙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전문 (제2023-5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