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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학회 118 2023-09-1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PCR)의 긴급사용승인이 '23년 9월 1일자로 종료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종료는 긴급사용승인되었던 9종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9월 2일부터는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