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2급→4급) 조정에 따른「양성자 신고」체계 시행에 따라 기존확진자 집계 방식(전수 신고)을 종료하고, 행정처리 사항(추가 및 오신고 등 처리 등 협조사항)을 안내한 바 있으나,
전수 신고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 신고가 추가로 계속 접수되고 있고,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진단검사비 지급 등 잔여업무의 지속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스템을 약 한 달간 개방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왔습니다.
이에, 각 의료기관내에서 누락된 신고가 없도록 확진자 신고·보고 등 행정처리를 다음의 시스템 재오픈 기간 내(기한엄수) 완료하여 주실 것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시스템 재오픈 기간: '23.9.6.(수) 16:00 ~ 10.5.(목) 13:00(※ 해당기간 이후 신고불가)
나. 협조사항: 관계기관에 해당내용 전파, 기존 누락된 확진자 신고·보고
(8.30 검사 건 등 포함, 8.31.이후 발생 확진자는 신고 대상 아님)
다. 향후계획: 확진자 최종 통계 확정 후 홈페이지 표출(10월 중순)
라. 질병관리청 문의처
- (신고관련) 종합상황실 안익현 주무관(043-719-9380)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관련) 격리관리팀 김태윤 연구사(043-719-9334)
- (진단검사비 관련) 진단검사운영팀 오솔 주무관(043-719-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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