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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폐지 알림(환경부)

학회 119 2023-09-12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완화(2급→4급, '23.8.31)되고 격리의무도 해제 됨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폐지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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