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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 관련 안내 협조 요청의 건

학회 109 2023-09-12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 호로 의료기관 접수대에서 유출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처방받은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의료기관이 진료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 사항: 의료기관이 진료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개인정보의 한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나. 관련 내용: 관련 기사 참조(붙임2)

 

 

#붙임2. 관련 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