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의료인을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의료기관의 방사선 정당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가이드라인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료방사선 게시판)→No. 69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2016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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