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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의료보험 104 2023-09-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3. 9. 7.)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을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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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안내(안)

 

 

#붙임자료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3. 9. 7.) 공문 1부.

2) 코로나19등급하향에 따른(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