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기존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2023년 12월 30일 18시까지 운영되며 2024년 1월 2일 09시 **부 터 개정된 서식이 반영된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 개통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정보 수집상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 고, 사망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신고서식을 통합하는 등 서식 개정(2024.1.1.부터 개정된 서식 사용하여야 함)
** 2023년 12월 30일 18시부터 2024년 1월 2일 09시까지는 시스템 개편 및 전환으로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으니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로 FAX를 통한 신고 바랍니다.
- 다 음 -
아울러, 2024년 1월 2일부터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 기관 에서 운영 중인 EMR 또는 OCS의 기능 변경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기능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붙임#3 참조) 을 함께 배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가이드라인 조회 및 열람 문의
- 질병관리청-감염병 홈페이지(npt.kdca.go.kr)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지침 및 개발 사항 지속적 안내(감염병 홈페이지 →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 FAQ (하단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방역정보화부(02-6263-8353) 문의(기타 개발가이드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은 개발가이드 내의 연락처 활용 요망)
2024년 1월 2일까지 개발이 어려운 기관께서는, 개발 완료 시까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권한을 받고 해당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감염병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부터 12월 30일까지는 기존 정보시스템(is.kdca.go.kr)에 접속하여 미리 권한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2일부터는 변경된 주소(eid.kdca.go.kr)에 접속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2.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사항 안내서 1부.
붙임3.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용 개발가이드 V1.0 1부.
붙임4.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_직업코드분류표_V1.0 1부.
붙임5.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_국가코드분류표_V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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