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종료안내에 따른 검진 독려 요청

학회 112 2023-09-18

질병관리청에서는 기 안내드린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이 9.30.로 종료될 예정으로,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전달 및 안내해 줄 것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왔습니다.

*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7.1.~9.30.)을 부여한바 있음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소속 의료기관 중 아직 결핵검진 및 잠복결햄감염검진 미수검자가 있는 경우 계도기간 내에 신속히 검진 예약 및 수검 와료할 수 있도록 재차 안내 드립니다.

 * (참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경우, 결핵예방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관할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