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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알림(환경부)

학회 130 2023-09-18

환경부에서는 ‘23.10.2. 임시공휴일 지정(’23.9.5.)으로 금년도 추석 연휴기간이 6일로 길어짐에 따라, 연휴기간 동안 휴진·휴무로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9.28~10.3)내 보관 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0.17(화)까지 연장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 참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30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