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먹는치료제 재고관리 시스템 매뉴얼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사항
○ 신규 재고관리 시스템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에서 사용자 가입 및 권한 승인 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에서 사용 가능
○ 담당약국 등 기관에 대한 시스템 등록 주체를 기존 유한양행(질병관리청)에서 보건소로 변경
- 기관 신규, 변경, 취소 발생시 보건소에서 시스템에 직접 등록. 단, 배송지 관리를 위 하여 기관 변동(신규, 변경, 취소) 사항에 대해 시도에서 취합 후 유한양행에 메일 발송(엑셀파일)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
#붙임2. 사용자 가입 매뉴얼 1부.
붙임3. 재고관리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 보건소, 담당약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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