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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의료보험 142 2023-09-27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6호 (2023. 9.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3. 10. 2(월)에 대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적용됨을 알려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