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 의료기관 대상으로 보험회사의 이의제기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환수 조치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긴밀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 자동차보험 청구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진료 및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 자동차보험 청구 이의제기 절차 안내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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