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313(2023. 10. 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시스템 변경을 안내하여 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수집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수집 시스템은 2023. 10. 8.부터 중단될 예정이며, 이후 2023. 10. 16.부터는 건보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이 가능함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비급여보고시스템
#붙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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