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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

의료보험 146 2023-10-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88호(2023.10.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022호(2023.10.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