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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의료보험 265 2023-11-02

1. 관련근거: 심사평가원 평가2부-422(2023. 10. 2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계획 주요내용

- 평가 기간 : 2024년 1월 ~ 12월 심사결정분

- 대상 기관 :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전산매체 미청구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 자료 :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청구 자료

- 공개 방법 : 서면 통지 및 월별 평가결과 제공(e-평가시스템)

- 평가 항목 및 지표 : 붙임자료 참조

*붙임: 심평원 공문 및 202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