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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의료보험 262 2023-11-02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417호(2023. 10. 3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의료기관 운영에 착오 없으시도록 동 사항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제5조제1항 관련)

- 신설(총 30항목), 삭제(총 65항목)

붙임:

1. 심평원 공문 1부.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1부.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1부.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