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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및 12세 미만 접종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84 2023-11-09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의 변경사항(2023.10.19.개정) 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가. 안내 및 수정 사항

 ○ 2023-2024절기 코로나19 실시기준 요약표 추가 및 오접종 사례 수정

 ○ 6개월 - 4세 화이자 백신(도입예정) 접종용량 수정

   - (기존) 0.3ml → (변경) 0.2ml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 > 알림 · 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

 

아울러, 6개월-4세 및 5세-11세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1.1 일부터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접종권고 대상인 고위험군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 드립니다.

 

 

#붙임2.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2023.10.19. 개정) 1부.

   붙임3.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기준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