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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감염병 전수감시 전환('24.1.1~)에 따른 안내

학회 118 2023-11-09

『감염병예방법』 개정(붙임)으로 24.1.1.부터 현행 표본감시 중인 매독감염병이 3급감염병으로 상향되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감시체계 및 신고 대상 매독감염병 병기 등도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에게 ①급수변경 및 전수감시 전환에 따른 조정사항과 ②매독 확인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는 11~12월 중 매독감염병 급수 전환에 따른 변화에 대한 교육을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교육일정은 차후 별도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