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자동신고지원시스템과 관련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서식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일 09시부터 개편되어 운영되며, 이에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시스템(EMR 또는 OCS) 개편을 지 원하기 위해 기능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왔습니다.
더불어 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등 추가 개정 사항과 자동신고 시 필수 전송 항 목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2차 개발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매독 제3급감염병으로 상향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동법 시 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및 입법예고(2024.1.1. 시행)
#붙임2.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사항 안내서 1부.
붙임3.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용 개발가이드_v1.1(23.10.31.개정) 1부.
붙임4.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_직업코드분류표_v1.0 1부.
붙임5.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_국가코드분류표_v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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