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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질병관리청)

학회 102 2023-11-09

질병관리청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공포(2023. 10. 30.)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제2023-18호)(20231030)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