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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 안내 및 협조요청

학회 108 2023-11-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제 43조에 따라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등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가. 신청 기간 : 23.11.2(목) ~ 23.11.23(목)

나. 제출 서류 : 지정신청서,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다. 제출 방법 : 이메일(mdsafe@korea.kr) 또는 우편*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 안전처 행정동 5층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붙임1.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계획 1부.

  붙임2. [별지 제50호의4서식]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