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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예방을 위한 감시 강화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학회 233 2023-11-20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백일해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2023.11.4.기준), 누적 83건으로 코로나 19 유행 이전(2019년 496건, 20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023 년 주간 평균(1.8건)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백일해 유행 상황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협조 요청사항)

- 백일해 의심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 보건소 신고

- 불완전접종자에 대한 추가 에방접종 권고

 

 

#붙임. 백일해 발생현황 및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