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PCV10가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중단 결정*됨에 따 라,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공급방식 운영 곤란 및 위탁 의료기관 재고 처리 불가로 원활한 재고 처리 등을 위해 "PCV10가 백신"의 공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운영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
① 신규접종(1차) 중단, ② 기존 PCV10가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접종 가능
**(현행)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 → (변경) 정부총량구매-사후비용차감
가. 대상백신: PCV10가 백신
나. 적용일시: '24.1.2(화)
다. 변경사항
○ 참여해지(폐업) 예정 위탁의료기관에 한하여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용된 백신에 대한 조달업체를 통해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비를 환급하는 방식을 모든 위탁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
* '23.1.2(화) 이전 사용한 백신은 현물로 백신 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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