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9920(2023. 12. 1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법률 제15874호, 2018.12.11.,
2018.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현행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60명 위원을 8개 부로 구성하여 심리와 재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위원 구성 비율 규정(제11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심리·의결(제13조)
- 재결서 송달 관련 반송된 경우 공시 송달 실시로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제15조)
- 위원회 수당에 대한 근거 및 대상 범위 명확(제18조)
*붙임: [공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1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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