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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의료보험 95 2024-01-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31(2023. 12.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국비 지원 범위 변경

○ 적용일 : '24. 1. 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붙임.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