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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의료보험 83 2024-01-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1(2024. 1. 9.)

 

 

2. 위 근거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행위평가부 033-739-0305

-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043-719-7268,7844

 

 

*붙임

1) 보건복지부공문 1.

2) (2023-280)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최종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