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해당 의사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며, 이와 같은 판결의 결과 의사들이 위험 환자 및 위험 진료과목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방어 진료를 하는 현상을 야기하는 등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인들의 법적 안전성을 위해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이번 판결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의 억울한 사정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를 받아 관계 기관에 특별사면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다음과 같이 연명부 서명 참여를 요청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 서명용지 제출 요청
나. 회신기한: 2024. 02. 16(금) 까지
다. 회신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팀원 한민지
(E-mail: minzii.han@gmail.com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3층)
#붙임: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징역형 판결 관련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 1부.
붙임: 표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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