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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

의료보험 55 2024-02-27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9(2024. 2. 23.)

 

3.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 7. ~ 2023. 6.) 확대 실시

.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4. 2. 23.()

. 주요내용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붙임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9(2024. 2. 23.) 공문 1.

2)「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