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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90 2024-02-27

질병관리청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3년 8명, '24년 7명(2.21일 기준))하고 있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4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공유해온 바,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2. 「2024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