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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에 따른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49 2024-03-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제58조제2항 개정(시행일: '24.1.2.)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을 붙임과 같이 확대·공고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 동 공고문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공고문(제2024-10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