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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전극 및 PATIENT RETURN PAD」자율점검 운영 안내

의료보험 50 2024-04-1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00(2024. 4. 15.)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전극 및 PATIENT RETURN PAD」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1. 1. ~ 2023. 12.) 확대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4. 4. 15.(월)

다. 주요내용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및 PATIENT RETURN PAD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

 

 

 

 

 

#붙임자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00(2024. 4. 15.) 공문 1부.

2) 자율점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