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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발간 알림(질병관리청)

학회 20 2024-04-18

질병관리청에서는 집단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사방법 및 치료, 미치료자 관리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근거 기반의 기준 제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수록내용

 :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선정부터 진단, 치료결정, 치료법 선택, 부작용 및 추적관리 까지 일련의 순서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단계별로 기술

   1) (검진대상)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무검진 기관의 종사자

   2) (진단)결핵진료지침과 동일 △활동성 결핵 배제 전까지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유보, △면역 저하자는 「결핵 진료지침」진단기준을 따름

   3) (치료결정) △연령, 위험요인, 결핵균 노출빈도, 기저질환 등 고려 후 개별화하여 치료 결정, △치료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4) (약제선택)결핵진료지침과 동일 4R, 3HR을 권고, 9H 선택적 고려

   5) (모니터링) △치료 전 위험요인 확인 후 치료결정, △치료 중 부작용 및 투약순응도 관리, △치료 부작용 관리 어려울 경우 전문가 의뢰

   6) (치료판정) △정해진 기간 내 80% 이상 복용 시 치료 완료, △ 치료 완료하지 못한 경 우 재치료 고려 또는 미치료자 관리 기준 따름

   7) (미치료자) △치료시작이 어려운 경우 최소 2년간 추적관찰 권고, △미치료자는 연 2회 흉부X선 검사, △ 3~6개월 뒤 치료시작 가능성 재평가 등

 

나. 전자파일 확인 및 다운로드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질병관리청(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결핵ZERO(tbzero.kdca.go.kr/tbzero) > 지침 > 진료지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

 

 

#붙임.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전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