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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21 2024-04-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소분류 품목을 신설하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개선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려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